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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5일 10시 00분 현재 암호화폐의 대장격으로 알려진 비트코인의 가격은 24시간 전 보다 -46만2000원(-4.62%) 하락세한 952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트코인은 최근 24시간동안 920만원까지 내리기도 했으나, 1006만원까지 올라가는 모습도 보였다. 평균 거래가는 968만229원으로 알려졌다. 같은 기간 거래량은 8818.22비트코인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더리움을 살펴보면 이더리움은 현 시간 24시간 전 대비 -1만3200원(-4.26%) 하락한 29만6200원에 거래가 체결되고 있다. 이더리움의 최근 24시간 평균 거래가는 30만1357원이었다. 같은 기간 거래량은 95910.65이더리움 이었다.

한편 리플은 하루 전에 비해 -32원(-6.14%) 하락한 489원에 현재가가 형성되고 있다. 다른 알트코인의 현재가를 살펴보면 대시 19만1700원, 엘프 232원, 비트코인 캐시 47만3200원, 퀀텀 3797원 등이다.

 

https://www.bitseven.com

SEC의 고소, “Kik은 미국 증권법에 맞지 않는 토큰 판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캐나다 소셜미디어 스타트업 킥인터랙티브(Kik Interactive)를 1억 달러 ICO 미등록으로 고소를 했다고 6월 4일(현지시간) 공식발표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SEC의 고소에 따르면, Kik은 1933년 증권법 제5조의 등록 요건을 위반했다. 그 기관은 영구적인 금지 명령과 이자와 과징금을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SEC는 2017년 말 Kik가 미국 증권법에 맞지 않는 디지털 토큰 판매를 통해 1억 달러를 모금했다고 주장했다.

SEC 시행부서의 스티븐 피킨(Steven Peikin) 공동 기획 이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킨 토큰(Kin Token) 판매 수행에 있어 투자자가 법적으로 자격이 있는 정보를 박탈하고 투자자들이 정보에 입각한 투자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했다”고 말했다.

법무부 사이버 사업부의 로버트 A. 코헨(Robert A. Cohen) 소장은 Kik가 투자자들에게 디지털 생태계 구축 노력에 따른 노력은 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Kik의 제안은 증권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의 노력을 바탕으로 한 미래 이익은 연방증권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STO의 특징이다.”

SEC의 소송은 최근 Kik이 SEC에 대한 소송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500만 달러의 암호화폐 이니셔티브를 착수한다고 발표한 직후 나온 것이다. 5월 28일(현지시간), Kik의 CEO 테드 리빙스톤(Ted Livingston)은 “토큰화된 소셜 미디어 스타트업이 ‘DefendCrypto’라는 펀드를 설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Kik 측은 해당 토큰이 Kik의 새로운 생태계를 위해 개발된 유틸리티토큰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투자계약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킥 재단에 대한 집행조치는 규제의 심각한 결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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